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선정가능)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등급 독거 취약가구 수급자,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 수급 중증 장애인(1—3급)
댁내 방문하여 말벗 등 정서적 지원
댁내상황을 고려한 전문설치기사의 장착모습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신고
댁내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업무수행 시 불편사항 등을 찾아 개선점 마련
댁내 화재감지센서 작동 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