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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긴급 채용공고] 응급관리요원 긴급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24-07-24 12:16

본문

우리 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를 통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의 응급관리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2. 채용인원 : 1

 

3. 공고기간 : 2024. 7. 24.() ~ 7. 30.()

 

4. 접수기간 : 2024. 7. 24.() ~ 7. 30.() 16:00까지

 

5. 근 무 지 : 남구노인복지관 (광주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32)

 

6.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모집분야

(채용형태)

직종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1

채용일

~2025.12.31.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안전확인(전화방문상담) 및 관련 시스템 관리업무

대상자 안전교육 및 모니터링

댁내 ICT 장비관리 점검 및 시스템 운영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7. 근무조건

응시직급

근무시간

보수기준

비고

응급관리요원

5, 8시간 근무

(~/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2,060,740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보수 기준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침

(경력에 따라 보수에 추가 지급액 있음)

 

8. 자격요건

채용형태

응시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응급관리

요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장비 및 서비스대상자(독거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대 한 이해가 높고,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근거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채용공고문 및 응시지원서 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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