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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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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이해

화재,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느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등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등 응급상황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지원체계구축

대상자관리

  • 대상자 안전안부확인 활동 미 감지 대상자 안전 확인, 댁내장비 활용법교육 댁내장비관리
  • 댁내장비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 댁내장비관리(운영장비, A/S장비, 대기 장비, 교체 장비등)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자 그 외 기초 지자체(시.군.구)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에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댁내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타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 STEP 01

    설치·신청문의(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남구노인복지관 신청)

  • STEP 02

    신청서 작성

  • STEP 03

    대상자 선정

  • STEP 04

    댁내장비설치

  • STEP 05

    서비스 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댁내장비구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수행기관 응급관리요원 업무

구분 내용
대상자관리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시스템모니터링 및 전화, 방문 등을 통한 대응조치
댁내장비관리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 장비점검, 철거(A/S요청)등

사진

  • 간담회 사진

    간담회

  • 모니터링 사진

    모니터링

  • 장비점검 사진

    장비점검

  • 장비활용교육 사진

    장비활용교육

이용안내

행정지원팀 062-367-3224 지역복지팀 062-366-0792 복지사업팀 062-674-5666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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