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구노인복지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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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1년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남구노인복지관장
공고기간 : 2011년 3월 17일 - 2011년 4월 5일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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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1년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남구노인복지관장
공고기간 : 2011년 3월 17일 - 2011년 4월 5일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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