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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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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구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1,530회 작성일 13-05-14 11:11

본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실시되면서 많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소득공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시, 설명,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예시 1) 연봉 3000만원 이신 후원자 → 월 75만원 이하로 후원하신다면 기존과 혜택이 동일합니다.

예시 2)연봉 100만원 이신 후원자 → 월 25000 원 이하로 후원하신다면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시와 같이 연간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간근로소득의 30%이상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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