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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채용]-2022년도 생활지원사 4차 채용모집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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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채용]-2022년도 생활지원사 4차 채용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구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0,210회 작성일 22-08-25 16:04

본문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를 통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주광역시 남구 제1권역) 생활지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채용인원 : 생활지원사 1

3. 공고기간 : 2022. 8. 25.() ~ 8. 31.() 17:00까지

4. 접수기간 : 2022. 8. 30.() ~ 8. 31.() 17:00까지

5. 근 무 지 : 남구노인복지관 (광주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32)

6.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12. 31.(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7.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근무조건

직종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시간

보수기준

생활지원사

1

계약체결일

~2022.12.31.

직접서비스제공 및 자원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관리

서비스관리자 업무지원,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관할지역 : 봉선12, 월산45, 주월12

5일 근무(~/

12:3018:00 휴게시간 포함)

1,194,470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보수 기준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기준에 의함.  

8. 자격요건

채용형태

응시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제공자 겸직 제한(계약체결일부터~)

<우대사항>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 가능자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지원자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 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10. 제출서류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생년월일 삭제 후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11.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ngnoingj@naver.com)(, 831()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란에 서명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 제목과 파일명 동일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분야)_본인이름으로 바랍니다.

복지관 방문 금지

12. 채용절차

1차 서류심사 : 2022. 8. 31.() 18:00

-응시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심사(예정) : 2022. 9. 1.()<면접위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합격자 발표(예정) : 2022. 9. 1.()/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nknoin.or.kr)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제출 서류 : 이력서(경력증빙 및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해당 일까지 제출

(복지관에서 조회 : 범죄경력조회서, 노인 및 장애인 범죄경력조회서)

- 202292()까지 제출

합격자는 해당 일까지 서류를 제출 하시고,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일 전까지 결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3. 문 의

남구노인복지관 행정지원팀

연락처 : 062) 367-3221

14. 첨 부 :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자기소개서

* 일정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제출서류 반환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활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 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반환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타 추가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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